바이오에너지 [보도자료] 철회 결정한 군산바이오매스 발전소 손 들어준 대법원… “시민 건강보다 화력발전 이익 우선해” 2021-11-26


 

과학적으로 자명한 바이오매스의 유해성을 고려 안 한 성급한 판결로 사법부 한계 드러내

소송과 관련 없이 이미 군산바이오에너지는 철수 결정돼… 군산시와 군산시민의 권익 지켜져

우리나라 사법부가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미 철수가 결정 난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이익을 두둔해주는 판결을 내리며 눈총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전라북도 군산시가 원고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를 상대로 상고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불허처분취소 사건(대법원 2021두34282호 군산 바이오매스 사건)에 대해 11월 25일 상고기각 판결을 내려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군산 바이오매스 사건은 2015년 한국중부발전과 하나금융투자가 군산바이오에너지를 설립해 군산시에 200MW급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시도하면서 시작됐다. 군산시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을 불허했으나, 군산바이오에너지와 한국중부발전이 이에 불복해 2019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화력발전사업자의 재산권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시민의 기본권을 경시하는 사법부의 태도가 드러났다.

바이오매스가 산림생태계를 훼손하고, 기후변화를 가속하고, 막대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다. 목재펠릿을 만들기 위한 벌채는 국내외 산림을 파괴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어려워 화석연료 발전에 버금가는 정도로 기후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바이오매스를 태우며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대기오염물질의 원단위 배출량도 다른 화석연료보다도 더 많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함께 배출되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유해대기물질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암, 생식계질환, 불임, 심장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치명적이다.

군산시가 군산바이오에너지의 사업 인가를 두 차례나 불허한 것도 시민건강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군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반대로 원고들이 승소해 법적 분쟁이 계속되었다.

대법원은 허가권자인 군산시의 재량의 한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바이오매스의 유해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생략한 채, 군산시의 발전소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2심 판결의 결론을 단순히 반복했을 뿐이다. 바이오매스의 산림파괴, 기후변화 악화,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과학적 사실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부정될 수 없다.

더욱이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0월 “군산바이오 발전사업 계속 추진이 어려워 사업을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의 유행이 종말을 맞고 더불어 시민들의 높아진 환경 의식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였다. 한국중부발전이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사는 현재 “바이오사업 외 타 신재생에너지로 사업전환, 사업권 매각 등 손실 최소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이미 바이오매스 사업 철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법원 판결과는 상관없이 군산바이오 발전사업은 예정대로 철회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전해웅 변호사는 “이 판결은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의 기후, 환경적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면 안 된다. 결국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은 기후위기와 환경적 경각심이 부족한 법원의 판단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민과 과학의 눈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원상, wonsang.kim@forourclima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