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기후정책 [보도자료] 시민사회·산업계, 인수위에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해야” 2022-04-13

 

 [보도자료] 시민사회·산업계, 인수위에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해야”_1

 

기후솔루션, 에전포, 태양광산업협회 등 136개 단체, 차기 윤석열 정권에 재생에너지 제안 전해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하지만 이격거리 규제 문제 여전히 해결 안 돼…차기 정부의 역할 중요해

 

[보도자료] 시민사회·산업계, 인수위에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해야”_2
 
전 세계 경제와 에너지 시장의 질서가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 개발은 여전히 기초단계에 머물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결 과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후솔루션, 에너지전환포럼, 사단법인 넥스트,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태양광산업협회 등 136개 단체가 재생에너지에 관한 제안을 담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서신을 송부했다. 서신을 통해 단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인수위에 요구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전력 부문 투자의 45%가 재생에너지로 집중되고 있고,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많아 잠재성이 높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단체들은 서신을 통해 역설했다. 12일 인수위 기후에너지팀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포함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먼저 손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 세계 평균인 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로, OECD 국가들은 물론 인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기업들의 RE100 선언과 이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재생에너지임에도 여전히 도입과 확대가 늦어지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주는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인허가 제도” 때문이다. 
 
이격거리 규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생에너지 건설인허가 권한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됐고 이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민원 최소화의 우선순위가 높아지면서 기초지자체는 재생에너지 건설인허가 조건을 강화하는 경향을 뗬다. 현재 128개 기초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특정 도로, 시설, 입지로부터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해주는 형태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 수준은 평균 이격거리 300m로 사실상 재생에너지 보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냈다. 예컨대 현 이격거리 규제를 따르면, 경북 구미시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전체 면적의 0.09%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동안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전국의 이격거리 규제가 50% 증가했고, 결국 전국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건수를 급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단체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선결과제인 이격거리 규제 개선이 이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문제가 심화됐다”라며 차기 정부가 이격거리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체들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이 필수적이며 새 정부 임기가 2027년 상반기까지임을 고려하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며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흐름 속에서 우리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리 없이 방치되어 온 이격거리 규제는 개선되어야 하며, 이는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단체들은 더불어 “이격거리 규제의 배경이 된 주민 민원은 별도의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과 이를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의: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원상, wonsang.kim@forourclima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