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해양공간 면적 연구
research 2026-10-14
풍력에너지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해양공간 면적 연구

소개

한국의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해양공간의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해상풍력 단지의 설비용량 밀도를 분석하여 2035년과 2050년 보급 목표 달성에 필요한 총 해양공간의 수요를 추정하였다. 더 나아가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통해 새로 지정해야 할 발전지구 면적을 산정하고, 실제 개발 가능 해역과 비교하여 공간 확보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요약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25 GW를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2026~2035년 총 55 GW 규모의 입찰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경쟁입찰과 발전지구 경쟁입찰을 병행하며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계획입지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목표 달성의 관건은 해상풍력에 필요한 규모의 해양공간을 적기에 확보하는 데 있다.

해상풍력에 필요한 공간은 설비용량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동일한 설비용량이라도 개별 단지의 규모, 기초형식, 터빈 배치, 면적 산정 기준에 따라 필요한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 해상풍력 단지의 설비용량 밀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고정식·부유식 해상풍력의 보수·기준·공간효율화 시나리오별 설비용량 밀도를 설정하여 해양공간 수요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2035년 25 GW 보급목표에 따른 누적 해양공간 수요는 약 3,700~6,660 km²로 산정되었다. 2050년에는 정부 입찰계획의 완전 이행경로(59.4GW)에서 약 9,180~16,000 km², 탄소중립 경로(98 GW)에서 약 15,400~26,520 km²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2035년까지 공고가 예정된 발전지구 경쟁입찰 물량 24 GW를 수용하려면 약 3,800~6,500 km²의 신규 발전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이는 2035년 보급목표에 따른 준공물량과는 구분되며, 해당 입찰물량은 2040년대 중반까지 순차적으로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확인되는 개발 가능해역과 비교하면 면적 총량 기준으로는 수용 가능한 범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2050년 98 GW 탄소중립 경로에서 추가 보급물량을 모두 발전지구로 확보한다고 가정할 경우, 고정식 해상풍력에 필요한 발전지구 면적이 현재 확인되는 고정식 가능해역의 72~135%에 이른다.

따라서 해상풍력 보급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급 목표와 입찰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부유식 해상풍력 보급, 해상 계통 확충과 함께 공간 제약을 조정하는 입지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 결과

  1. 2035년 해상풍력 25 GW 보급에는 약 3,700~6,660 km²의 해양공간이 필요하다. 2035년까지 준공되는 해상풍력 설비에 필요한 누적 해양공간은 약 3,700~6,660 km²이며,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약 4,340 km²로 추산된다.

  2. 2035년까지 계획된 발전지구 경쟁입찰을 위해 약 3,800~6,500 km²의 새로운 발전지구를 선제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면적 총량 기준으로 확보 가능한 범위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공간은 더 제한적일 수 있다. 2035년까지 예정된 발전지구 경쟁입찰 물량 24 GW(고정식 18 GW, 부유식 6 GW 배분 가정)를 수용하려면 약 3,800~6,500 km²의 신규 발전지구가 필요하며,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약 4,300 km²가 요구된다. 이는 2035년 보급목표에 따른 준공물량과는 구분되며, 해당 입찰물량은 2040년대 중반까지 순차적으로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간 제약 및 계통 조건에서 확인되는 예비지구 가능해역과 비교하면, 고정식 소요면적은 고정식 가능해역의 약 29~54%, 부유식 소요면적은 심해 가능해역의 약 16~23%로 면적 총량상 수용 가능한 범위다. 다만 가능해역의 분절된 분포, 군사시설에 따른 추가 배제 가능성, 계통 제약 등을 고려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해역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3. 해상풍력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입찰보다 먼저 해양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발전지구 경쟁입찰이 예정된 만큼 이에 필요한 발전지구 지정이 입찰에 선행되어야 한다. 2031년부터는 기준 시나리오상 연평균 약 700 km² 규모의 신규 발전지구 지정이 필요하며, 발전지구 확보 속도가 향후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4. 2050년 탄소중립 경로에서는 고정식 해상풍력의 개발 가능해역 부족이 주요 제약으로 나타난다. 정부 입찰계획의 완전 이행 물량을 초과하는 추가 보급물량을 모두 발전지구를 통해 공급할 경우, 누적 발전지구 물량은 약 62.6 GW(고정식 45 GW, 부유식 17.6 GW 배분 가정)에 이른다. 이때 고정식 해상풍력의 소요면적은 고정식 가능해역의 72~135%(기준 87%)에 달해 보수적인 밀도 조건에서는 가용 면적을 초과한다. 반면 부유식은 심해 가능해역에서 상대적으로 공간적 여유가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조정 가능한 공간 제약을 완화하여 고정식 가능해역을 확대하고, 부유식 보급과 해상계통 확충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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